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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하는

충북의 마음!

따뜻한 진천에서!

대회까지 D-DAY

  • 04.25.~26.
  • 2일 간
  • 진천군 일원
Home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대회규정

대회규정

종합득점
  • 종합순위 결정 - 시․군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종합 합계로 시․군 순위를 정한다.
  • 시⋅군별 득점 - 정식종목의 경기부문별 참가 시·군의 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종목별 (순위점수×참가 시‧군 수/ 전체 시‧군 수) × 100 + 메달가산점
기본점수체계
기준배점
  • 참가선수는 1인기준 1점의 참가점수를 모두 동등하게 부여하고, 정식종목 경기부문별 점수는 기준배점방식에 따라 순위별로 산출한다.
개최지 가산 채점
  • 개최지 시‧군의 경기종목별 종합득점에 20%를 가산 채점한다.
  • 개최지 시‧군이 개최지 가산채점종목에 0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가산 채점하지 아니한다.
메달가산점
  • 정식종목 및 시범종목 메달가산 채점을 한다. 단, 세부종목 시범경기는 메달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육상(트랙) 종별 및 세부종목
테이블 설명

구분, 점수, 비고등의 항목을 포함한 메달가산점을 알수 있습니다.

구분 점수 비고
금메달 60 -
은메달 40 -
동메달 20 -
그 외 사항
  • 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 시․군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시․군이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 다만, 경기부문이라 함은 경기종목을 말한다. (육상경기부문의 순위는 트랙, 필드 시․군별 득점의 합계로 정한다)
  • 순위 전을 못한 경우의 배점 - 부득이한 경우 순위 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경기결과에 따라 확보될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그 출전 시군에 균등하게 배점한다.
  • 동위 자 배점 - 입상 동위 자가 2명 이상(1위-3위 내)일 때에는 해당 경기단체 순위 규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여 배점한다.
  • 경기부문별 채점
    • 정식종목 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8위까지만 한다. 다만, 단체로서 8팀, 개인으로 8명 미만이 참가한 경우에는 참가 시․군 수에 따라 [별표]을 적용함에 있어 최하위 시․군부터 8위에서 차상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구기 단체종목(좌식배구, 축구)의 기본배점 100점을 가산한다. 줄다리기는 단체전 6인제 점수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적용하며 기본배점 100점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경기단체(경기기록책임자)책임 하에 순위 및 채점기록을 현장에서 대조 확인하여 전산운영·기록부에 제출하여 최종 확인한다.
  • 시범종목 채점 - 시범종목 채점은 [별표] 중 비고란에 표기된 경기 참가인원에 해당되는 참가 인원별 순위 점수의 50%을 적용한다.
  • 기권, 몰수, 불 출장 채점 -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한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은 예외로 하며, 해당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의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미성립 경기 채점 - 종목별 또는 세부종목별 3개 시·군 미만 출전 종목의 경우는 [별표] 순위기준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인원에 따른 참가점수는 부여한다.